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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콘래드 힐튼이 지난해 7월 31일 런던발 로스앤젤레스행 브리티시 항공에서 기내 난동 혐의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콘래드 힐든은 수사기관의 수배를 받아오다가 전날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찾아가 자수했다.
법원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콘래드 힐튼은 승무원들에게 “나는 너희 사장을 잘 안다”면서 “너희들을 모두 5분 안에 해고할 수 있다”고 소리쳤다. 또 “내 아버지가 누군 줄 아느냐”면서 “예전에도 벌금 30만 달러(3억3000만 원)를 내준 적이 있다”고 난동을 부렸다.
이에 대해 콘래드 힐튼 측 변호인은 사건을 인정하면서도 “수면제가 콘래드의 이성적인 행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수면제에는 폭력적인 행동 등의 부작용이 존재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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