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쯤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지난해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를 찾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업권간 칸막이를 제거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업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쟁을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금융상품 제조-판매 분리..증권·보험사에 자금이체 기능 부여
금융위는 우선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분리해 금융업권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가 자사 상품을 권하면 소비자는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금융상품 자문업을 도입해 다양한 업권과 회사의 금융상품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대신 컨설턴트가 객관적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판매업과의 독립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영국의 경우 2012년 말부터 제조사로부터의 판매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독립성을 확보했다. 금융위는 특히 서민이나 사회초년생,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도 온·오프라인에서 편하게 상품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료 수준을 현행 펀드 판매수수료(2% 가량)보다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와 보험사에 펀드판매대금과 보험금에 한해 자금 이체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증권사와 보험사는 자금 이체 기능이 없어 은행에 가상결제 계좌를 개설해 우회적으로 자금을 이체해 왔다. 금융위는 자금이체 업무의 허용범위·방안 마련 등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해, 그 결과에 따라 보험업 관련 법령과 금융결제원 규약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IT-금융업권 벽 허물어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금감원의 보안성 심의제 최소화 방안과 공인인증서 등 특정기술을 강요하는 ‘기술장벽’ 제거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선 IT업체의 진출 길을 터주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이밖에 창조경제 지원 차원에서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등 모험자본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2단계 금융규제 개혁 방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헤지펀드 운용사의 진입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바꾸고 자본금 요건은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 후 2주 내에 금융위에 사후 보고하면 되고 PEF 중 증권투자 범위는 자산 5% 이내에서 30%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투자금 5억원 이상 적격 투자자에는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