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멸종 위기종 사육시설 기준 마련

  • 등록 2013-12-03 오전 9:12:45

    수정 2013-12-03 오전 9:12:45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정부가 시베리아 호랑이 등 세계적 멸종 위기종 사육시설 기준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내년 7월 시행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기준 등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멸종위기종은 지난달 24일 서울대공원에서 사육사를 물어 중태에 빠뜨린 시베리아 호랑이를 비롯해 반달곰, 산양, 여우 등 포유류와 조류, 어류 등 다양하다.

환경부는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대공원 사고가 발생, 사육시설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멸종위기종을 관리하는 사육시설의 규모와 설치기준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 서울대공원 사고의 경우 사육사를 해친 호랑이는 지난 3월부터 원래 있던 165㎡크기 우리의 절반 크기인 여우 우리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만큼 충분한 규모의 시설기준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멸종위기종 수입·수출·반입·반출허가 기준을 만들고 사육시설을 등록·변경 신고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멸종위기종 관리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물원을 비롯해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는 동물원 등도 수시로 점검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환경부 장관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시행령 등에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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