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진보통합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은 11일 ‘사법 인권분야 3대 과제 11대 핵심공약’을 통해 ▲법원개혁 ▲검찰개혁 ▲집회시위 및 통신의 자유보장 등을 3대 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공약에 따르면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집회 사전 신고제와 금지통고, 미신고집회의 해산명령, 단순 미신고집회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등을 전면 폐지한다. 또 집회의 보호 범위를 ‘적법한 집회’에서 ‘평화적인 집회’로 확대해 폭력집회가 아닌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모욕죄의 경우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법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명예훼손 소송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막는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국가나 공직자는 명예훼손과 관련한 소송에 제한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공개재판의 녹음 의무화 ▲국민참여재판 확대 ▲재판의 독립 강화 ▲대검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법무부 탈검찰화 ▲시민배심제 도입 및 재정신청제도 개선 ▲불법 감청 근철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