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사법 공약 “집회·표현 자유 보장, 대검 중수부 폐지”

  • 등록 2012-03-11 오후 2:08:59

    수정 2012-03-11 오후 2:08:59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통합진보당이 집회시위와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대검찰정 중앙수사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19대 총선 사법·인권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서기호 진보통합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은 11일 ‘사법 인권분야 3대 과제 11대 핵심공약’을 통해 ▲법원개혁 ▲검찰개혁 ▲집회시위 및 통신의 자유보장 등을 3대 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공약에 따르면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집회 사전 신고제와 금지통고, 미신고집회의 해산명령, 단순 미신고집회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등을 전면 폐지한다. 또 집회의 보호 범위를 ‘적법한 집회’에서 ‘평화적인 집회’로 확대해 폭력집회가 아닌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권을 폐지하고 인터넷 표현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적 사안에 대한 표현물의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터넷 실명제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모욕죄의 경우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법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명예훼손 소송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막는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국가나 공직자는 명예훼손과 관련한 소송에 제한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의 권한이 남용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요구나 차량검문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거부권 조항도 함께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경찰위원회 제도를 재설계해 경찰청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권한 남용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공개재판의 녹음 의무화 ▲국민참여재판 확대 ▲재판의 독립 강화 ▲대검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법무부 탈검찰화 ▲시민배심제 도입 및 재정신청제도 개선 ▲불법 감청 근철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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