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한주택보증 환급 이행 요건이 구체화된다는 것. 종전에는 건설사가 부도가 난 경우에 대한주택보증이 공사를 마무리해 입주를 진행하거나, 분양받은 소비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분양금을 환급해줬다.
하지만 앞으로 공정률 80% 이상인 사업장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입주가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분양 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입주 시기가 늦춰지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 활성화를 위해 주상복합은 면적제한을 받지 않는다. 종전에는 건축허가 대상인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은 전용면적 297㎡ 이하로 지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택지의 실제 매입가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는 감정평가액의 120% 내에서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법인장부상에 기록된 땅값도 실매입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실매입가를 인정해도 현재는 감정평가금액의 120%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금액의 120%나 공시지가의 15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는 비용이 드는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고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 비용을 분양가에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