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부도나도 공정률 80%이상이면 분양대금 환급 못받아

국토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17일 입법예고
대학 기숙사 건설도 국민주택기금 지원
  • 등록 2012-01-16 오전 11:00:00

    수정 2012-01-16 오후 2:31:57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다 부도를 냈을 경우 지금까지는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정률 80%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2.7 대책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한주택보증 환급 이행 요건이 구체화된다는 것. 종전에는 건설사가 부도가 난 경우에 대한주택보증이 공사를 마무리해 입주를 진행하거나, 분양받은 소비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분양금을 환급해줬다.

하지만 앞으로 공정률 80% 이상인 사업장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입주가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분양 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입주 시기가 늦춰지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기숙사도 고시원,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에 포함시켜 기숙사를 지을 때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 활성화를 위해 주상복합은 면적제한을 받지 않는다. 종전에는 건축허가 대상인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은 전용면적 297㎡ 이하로 지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택지의 실제 매입가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는 감정평가액의 120% 내에서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법인장부상에 기록된 땅값도 실매입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실매입가를 인정해도 현재는 감정평가금액의 120%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금액의 120%나 공시지가의 15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는 비용이 드는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고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 비용을 분양가에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 기준 완화된다. 현재는 149가구 이하의 공동주택 근무경력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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