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토지매수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후 계약금 귀속 없이 리턴(해약)할 수 있고 그 동안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서도 5%의 이자를 가산해 반환하는 개선된 토지리턴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토지리턴제는 해약 때 이미 납부한 중도금 등에 대한 이자 지급이 없다. 30일 이상 연체하면 리턴권이 자동소멸되고 일반계약으로 전환돼 계약금이 LH에 귀속된다.
다만 매수자는 할부금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리턴권이 소멸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토지리턴제 토지의 공고내용은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LH 토지판매보상 기획처 마케팅팀(031-738-3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