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정 총리는 2007년부터 2년 동안 일본의 정보통신 분야 대기업인 시에스케이(CSK)그룹의 연구기관인 지속성장연구소(CSK-IS) 이사로 재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재직했던 서울대의 허가를 받지 않아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경우 해당 대학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교육공무원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터넷 서점인 ‘예스24’ 외에 기업체 고문을 맡은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 하나금융연구소 고문직을 겸직하며 연봉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총리실은 "청문회 당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강연료 등 해외 수입이 있었고 종합소득세를 냈다고 밝힌바 있는데, 여기에는 지원받은 연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