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환급 못 받아"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등록 2008-11-14 오전 10:54:05

    수정 2008-11-14 오전 10:54:05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와 관련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납부자들은 과거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지 못한다.

14일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종부세 위헌결정에 대한 후속조치` 브리핑 이후 가진 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실장은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와 관련) 과거분에 대해서는 환급할 계획이 없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은 현행 법규정은 효력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과거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장래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윤 실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지난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종부세를 납부한 주거목적의 1세대 장기보유자는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나.
▲과거분에 대해서는 환급할 계획이 없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현행 법규정은 효력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장래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다.

-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규정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개정되기 전인 올해와 내년에는 그대로 납부해야 하나.
▲개정법안을 사전에 앞당겨서 적용하는 것 등 적용시기는 모두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당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으로 2006년 2007년에 과다납부한 납세자에 대해 환급해 준다고 했는데 무신고자는 환급받지 못하나.
▲국세기본법에서 경정청구 대상자는 신고납부자로 한정하고 있다. 무신고자는 현행 헙법상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과 협의해 구제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

- 무신고자는 얼마나 되는가.
▲국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98~99%가 신고납부자로 알고 있다. 무신고자는 1~2%의 소수로 알고 있다. 그들 중 세대별 과세 대상자가 누군지는 모른다.

- 정부가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없애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원안대로 추진되는가.
▲지난 9월23일 정부의 종부세 개편 방안을 설명한 바 있다. 그 당시 위헌 여부 관계 없이 개편 방안을 만들었다. 지금도 개편 방안에 동의한다. 시기는 확정 안 했지만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통합할 계획이다. 개편의 필요성과 위헌 결정은 별개 문제다. 위헌은 헌법 정신에 맞는가를 따지는 것이고, 개편은 경제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방향이기 때문에 고친다는 것으로 별개의 문제다.

- 올해 종부세 자진신고 기간인 12월15일 이전에 입법이 이뤄지면 1주택 장기보유자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입법할 시간이 많지 않다. 국세청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통상 세금이라는 것이 납세자한테 고지서가 도달해야 하는 기간이 있다. 올해도 12월14일 이전에 고지서가 도달해야 된다.

- 종부세 환급 관련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
▲신청절차에 대한 문제는 현행 법상은 신고납부자가 신청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편의차 직권결정을 도입할 수 있다. 이는 국세청에서 결정할 문제다.

- 환급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동일세목이면 감액 처리한다. 예를 들어 2007년에 세대별 합산으로 납부한 납세자가 올해도 납세자면 환급금을 차감하고 납부하면 된다. 또 과거에는 납부대상자였는데 주택 매각 등으로 면탈이 됐으면 환급 받는다.

- 종부세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이번 위헌 결정으로 지자체의 재정이 영향을 받을텐데 보완 대책은 무엇인가.
▲위헌 결정에 따라 재원이 감소하도록 돼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른 특별한 사항이라는 점도 있고,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점이 있다. 관련기관과 협의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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