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짜리 집 분양받은 20대, 증여세는 얼마?

  • 등록 2008-03-20 오전 9:21:22

    수정 2008-03-20 오전 9:21:22

[조선일보 제공] 사상 최고 분양가로 관심을 모았던 뚝섬 주상복합아파트에 20~30대 젊은층이 대거 당첨되면서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가 얼마인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들 아파트의 분양가가 30억~40억원대에 이르는 만큼 그동안 큰돈을 벌지 못한 20~30대로서는 경제력이 있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이죠.

실제로 한화건설의 '갤러리아 포레'의 경우 전체 청약 당첨자 43명 가운데 1970~80년대생(19~39세)이 11명(25.6%)을 차지했습니다. 대림산업의 '한숲 e-편한세상'도 총 당첨자 29명 중에 8명(27.6%)이 1970년대생(29~38세)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럼 20~30대 당첨자를 대신해 부모가 분양금을 내준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부동산 세제 관련 전문가인 김종필 세무사가 계산한 결과, '갤러리아 포레' 299㎡(분양가 41억2500여만원)의 경우 14억2800여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분양금이 45억7930만원으로 가장 높았던 '한숲 e-편한세상' 330㎡는 16억330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하고요. 그리고 이 금액은 당첨자 본인이 자진 신고하고 직접 납부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마저도 부모가 대신 납부해준다면 증여세는 2배 이상으로 더 불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값에 버금가는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요? 방법은 계약자 본인이 분양가의 80% 이상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자금 출처를 세무당국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김종필 세무사는 "워낙 고가의 아파트여서 소득이 많지 않은 젊은층은 자금출처 조사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며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분양금의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해 증여금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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