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작곡가가 음주 뺑소니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 0.195%
  • 등록 2007-06-11 오전 9:55:35

    수정 2007-06-11 오전 9:55:35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조상수 부장검사)는 11일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앞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유명 작곡가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3월 21일 새벽 4시 29분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로를 자신의 자동차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허모씨의 차를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다.

검찰은 "정씨가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 0.195%였다"며 "허씨도 이 사고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고 피해차량 수리비도 945만여원이나 들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