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부금 가입자 `찬밥` 이유는?

①공영개발 확대
②민간 분양 물량 감소
③청약가점제 도입
  • 등록 2007-03-23 오전 10:13:06

    수정 2007-03-23 오전 10:13:06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청약부금 가입자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 각종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공영개발 확대, 민간분양 축소, 청약가점제 도입 등이 부금 가입자를 '왕따'로 몰고 있다.

◇공영개발 확대 = 부금 가입자가 찬밥 신세로 전락한 원인은 판교신도시 등에 적용됐던 공영개발 방식 때문이다. 공영개발이란 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수용해 택지를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런 공영개발 방식에서는 모든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이 공공주택으로 분류돼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공급된다는 점이다. 은평뉴타운이 대표적 사례다. 올 10월 분양 예정인 은평뉴타운 공급 물량 중 중소형 아파트는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 몫이다. 부금가입자 몫은 없다.

'공영개발'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송파신도시나 6월 발표 예정인 분당급 신도시에서도 청약가입자 몫을 찾기 힘들다.

◇민간물량 축소= 민간 분양 물량 감소도 원인이다. 특히 서울은 분양 감소와 지역 우선 공급까지 묶여 청약부금 가입자가 청약할 곳이 거의 없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서울지역 신규 공급아파트는 3만351가구로 전년보다 31%나 줄었다. 그나마 공급된 물량도 대부분 중대형이었다. 
 
지역우선 공급제도도 부금 가입자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서울의 경우 부금 가입자는 65만4219명(2월 기준)에 달하지만 이들 몫으로 나올 서울 분양물량은 1만여 가구 내외다.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지역우선공급제도는 민간택지는 100%, 20만평이 넘는 대규모 공공택지는 30%를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는 것이다.

◇가점제 도입 =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도는 부양가족이나 나이가 많고, 특히 장기 무주택자에게 유리하다. 반면 현재 20대 후반과 30대 초중반 청약부금 가입자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가구주 연령의 가중치가 20-35로 매우 높아 여기서 벌어진 점수를 메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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