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 "위증교사 증거 어제 녹취"-라디오인터뷰 전문

김유찬씨, 이광철·J씨·K씨 3인에게 돈 전달받아
  • 등록 2007-02-21 오전 9:53:12

    수정 2007-02-21 오전 10:07:17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법정 위증 교사' 의혹 등을 제기한 김유찬 전 비서관은 21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 전 시장측 인사 3명이 자신에게 돈을 건넸으며, 이를 입증할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지난 96년 국회의원 시절 선거법위반 재판과정에서 허위진술을 요구하며 당시 이광철 비서관과 종로구 조직부장과 지국당 사무국장을 역임한 J씨와 K씨로부터 1억2500만원을 건네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전날 J씨와 K씨 등과 통화를 했으며, 이날 11시에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이들과 대화한 30분 분량의 녹취록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녹취록은 두 사람의 양해를 구해 공개되겠지만, 이들이 사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녹취록 공개에 동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리포트’는 2월말에 나올 예정이며, 이 책에는 당초 공개된 목차가 그대로 유지되며, 이 전 시장의 재산과 사생활 등이 담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유찬 전 비서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손석희 : 이명박 리포트가 2월말에 나오는 것은 맞는가

김유찬: 그렇다. 2월로 예정하고 있다.

: 이명박 리포트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도 똑같은 책인지 모르나 가제본한 책을 갖고 김씨가 다니면서 이 것을 내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그 당시에 민주당의 김민석 후보는 이 것을 무시했다고 했다. 2002년에도 같은 책을 낼 예정이었나

: 그렇지 않다. 어제 (이 전시장측) 정두언 의원이 말씀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 그 얘기는 어떻게 나왔을까. 그 당시에도 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전시장에 대한 얘기를 다른 후보진영이라던가 이런 곳에 얘기한 적 있나

: 전혀 다르다. 저는 지난 96년 이 전 시장의 종로 부정선거를 폭로하고 양심선언한 인물로서,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말한대로 10년전 사건이긴 하지만, 엄밀히 현재까지 살아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초를 기록하는 사관의 마음으로 아주 사건을 정밀하게 기록한 바는 있다.

다만 원고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출됐고, 그 것이 어제 정두언 의원의 표현과 같은 ‘딜을 했다던지’ 그런 사실은 전혀 있지 않다.

: 사초를 기록하는 사관의 마음으로 기록했다고 했는데, 명확히 말해서 사관은 아니지 않는가

: 그렇다.

: 정치권에 있었던 분이고, 따라서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 통상적으로 어떤 사건이 세상을 풍미하게 되면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후일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저는 당시 정가를 흔들었던 대규모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건의 당사자 한사람으로서 사건을 정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그동안 기록해 뒀다.

: 사초를 기록한 사관은 예를들면 그 것으로 인해 돈을 받지 않지 않나. 김유찬씨는 이 전 시장 측근으로부터 모두 1억2500만원을 받았고 홍콩으로 떠날 때 1만8000달러를 건네받았다고 했다. 김유찬씨가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가

: 당시 사건은 정확하게 정밀하게 계획된 사건이 아니고 당시 이 시장과의 불편한 관계에서 폭발된 사건이다. 돈을 받고 하는 과정은 세밀하게 계산된 관계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당시 이 시장이 사건을 서둘러 덮으려 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다. 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당시 1996년 선거법위반 재판과정에서 허위진술을 요구하면서 돈을 줬다고 했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돈을 줬는지

: 당시 사건이 불거지니까 이 시장 입장에선 선거법을 위반해서 기소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물론 초기에 이 시장은 처음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게 된다. 나중에 그 것이 사실로 밝혀지자 서둘러서 사건을 봉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전 과정에 있어서 진행됐던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저를 돈으로 매수하고 사건을 서둘러 은폐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다.

: 1억2500만원은 누가 줬나

: 통상적으로 이 시장이 치밀한 분이다. 당시 사건을 서둘러 덮는 과정에서 도피에 관여했던 이광철 비서관, 지금 실명 거론을 극력 꺼리고 있는 J, K 보좌관 3인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

: 당시 이광철 비서관, 다른 두사람은 실명을 꺼린다고 했는데, J하고 K는 성에 대한 이니셜인가

: 그렇다. 당시 종로 지구당 사무국장겸 보좌관과 조직국장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다.

: 그렇다면 실명이 다 나온다는 얘기인데 ‘

: 나중에 확인이 될 것이다.

: 오늘 기자회견에서 J와 K에 대해서도 실명을 밝히나

: 어제 통화에서 두 분께서 언론에 노출을 극력 꺼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의사를 존중할 계획이다.

: 실명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인가

: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 지금 성 이니셜이 나오고 당시 직함이 나와서 결국 이 것은 금방 밝혀질 내용인데

: 그렇게하더라도 본인은 그들과 약속을 지키려 노력할 것이다.

: 언제 돈을 받았나

: 당시 사건이 불거지고 기소가 됐다. 기소가 되고 나서 이 사장은 서둘러서 당시 사건을 은폐 조작해야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당시 20회에 걸쳐서 돈을 지급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진술을 유도했다. 

: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았나

: 통상적으로 현금으로 받게 된다. 첫번째는 5500만원, 두번째는 1000만원, 세번째는 2000만원, 그리고 생활비조로 150만원씩 3회, 200만원씩 12회 등 총 1억2500만원을 받았다. 

: 한꺼번에 5000만원도 받았다고 했는데, 그 것도 현금으로 받았나

: 특정사안에 따라선 그렇게도 (뭉칫돈으로) 지급을 했다. 현금으로 받았다. 쇼핑백에 담아서 은밀한 장소에서 교부되는 방법을 채택을 했다.

: 지금까지 말한 내용 전부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지않나

: 그렇다. 통상적인 금전거래라는 것이 차용증서를 쓰거나 증거가 남게 된다. 그러나 그 당시에 돈의 교부과정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일체의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 거꾸로 말하면 김유찬씨가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것을 자칫 정치적 음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따를 수 있는데

: 물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세상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완전 범죄는 있을 수 없다. 당시 저에게 위증과 교사의 대가로 돈을 교부했던 3인중 2인은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그 분들이 아마도 입을 열 것이다.

: 이광철 비서관이 해외에 나가있으니 J, K 두 사람이 증언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

: 그들이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리라 생각한다.

: J조직부장과 K사무국장 두 사람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 심지어는 어제 저와의 통화과정에서 K 사무국장의 경우엔 이명박 전 시장측으로부터 집요할 정도로 입을 열지 말 것을 종용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왔다.

: 어제 몇시에 통화했나
 
: 대략 10시 정도 통화를 했다.

: J조직부장과 K사무국장은 어디의 소속이었나

: 당시 이명박 전 시장의 종로 지국당 사무국장과 조직부장을 역임한 유능한 분들이다.

: 두사람이 김유찬씨가 얘기한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김유찬씨가 말한 것은 적어도 형식적으로 거짓말이 되는데
 
: 저는 그 것을 입증할 자신과 책임감이 있다.

: 자신감과 책임감 말고 명확한 증거는 있나

: 오늘 2차 기자회견 과정에서 그 분들과의 대화의 전과정이 녹음된 녹취 테이프가 공개된다.

: 어제 전화하면서 녹취했나

: 그렇다

: 몇분 분량인가

: 대략 30분 분량 내외이다. 두분의 양해 후에 공개를 할 것이다.

: 두 사람이 양해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나

: 일단 두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 녹취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두사람에게 상황의 전개를 맡겨놓는 상황인데

: 만약에 한나라당 후보 검증위원회 측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엔 테이프가 넘어갈 텐데, 다만 이 것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그 것은 두 분께서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 결국 두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인데, 자칫 책임전가로 느껴지는데
 
: 아니다. 저는 그 두분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선 본인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떠날 것으로 확신한다.

: 한나라당에선 기자회견대신 검증위원회에 맡겼으면 하던데
 
: 그렇지 않아도 저는 당 후보 검증위원회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정식 공문을 접수했다. 당이 후보 검증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이다.

: 당의 검증위원회를 신뢰한다면 거기에 맡기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수 있나

: 그렇지 않다. 저는 한나라당 당원이 아니다. 저는 자유롭게 제 의사를 피력하고 개진할 자유를 갖고 있다. 따라서 후보경선위원회측에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선 성실히 응하겠지만, 어제처럼 일방적으로 이 전 시장의 캠프의 정두언 의원에 의한 비방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에 가까울 정도의 주장에 대해 제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 이명박 전 시장측에서 건네준 법정 예상질문서와 답변내용은 실체가 있나. 문서로 갖고 있나

: 물론 오늘 다 공개가 된다.

: 문서가 그 당시 예상질문지와 답변내용과 일치하나

: 정확하게 일치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에 두분 교사를 담당했던, 그 두분에 의해 전달이 됐던 문서였기 때문에 그 문서는 그 쪽으로부터 발원지가 그쪽이다.

: 법정에서 실제 증언했다면 (주장하는 예상질문지와 답변내용이)일치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오늘 내놓는다는 문서가 실제 그당시에 받은 것인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김 : 종이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색이 완전히 바래있다. 당시 저에게 이 시장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해줄 목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제의했지만, 저는 특정 목적에 사용될 것을 우려해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하고, 국선 변호인을 선택을 했다. 그 쪽에서 질의서가 당시 공동 피고였던 저에게 질의서가 전달된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 10년된 질의서를 갖고 과연 그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듯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선 11시 기자회견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할 것이다.

: 법정 예상 질문서는 누가 줬나

: 두 명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두 비서관에 의해 저에게 교부가 됐다.

: 누구였나

: 이광철 비서관이었다.

: 두사람이라면서

: 여러 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됐다고 하지 않았나. 매 공판마다 질의서가 저에게 전달됐고, 이 시장 살리기에 모든 법정 진술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저에게 전달이 됐다. 오늘 전달되는 것은 그 중에 한 가지이다.

: 여러 차례 전달됐다는 것은 딱 두 사람이 계속 전달했다는 것인가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것인가

: 제가 오늘 공개하는 자료는 이광철 비서관에 의해 전달된 자료이다.

: 아까는 두사람에 의해 전달이 됐다고 했는데

: 그 것은 착오를 한 것 같다.

: 이런 경우엔 김유찬씨는 착오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엔 발언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제가 상세히 기자회견 때 말씀을 드리겠다.

: ‘살해위협’은 두분이 앉아서 한 얘기했다고 했고, 사람의 감정에 따라선 격한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꼭 살해위협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 정말로 그 얘기를 했을지도 의구심이 드는 얘기라 살해위협으로 얘기하는 것이 과장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드는데.

: 2심 판결직후로 생각된다. 저는 민선 구청장 출마를 앞두고 여념이 없었다.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을 어느 것도 갖지 못했지만, 사실 인생의 어떤 승부수를 띄우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당시 조선일보 등 국내언론에 의해서 난도질이 된 제 이미지를 만회해야겠다는 강박관념에 몹시 시달렸다. 또 이 시장과의 악연을 풀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런 뜻을 이광철 비서관을 통해 전달했다. 어렵사리 서초동 영포빌딩 이 전시장의 소유 사무실에서 만나뵐 수 있었다.

: 그 이후 발언(살해위협)은 새로운 것이 아니면 넘어가고, 새로운 내용만 말해달라

: 그리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사과하는 자리에서 까지 녹취를 할 정도로 각박한 인성의 소유자가 아니다. 당시 저는 진정성을 갖고 이 시장에게 머리숙여 사과의 뜻을 전달하려고 갔다. 그 자리에서 그 분이 도저히 제가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표현을 하면서 살해위협을 느낄 정도의 언사를 했다.

: 그 것은 주관적으로 받아들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이 것은 어디까지나 단 둘이 앉아있던 상황이라 아무런 입증할 자료도 없는데

: 진실은 하늘만이 알게 될 것이다.

: 그러나 이는 상대측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정치적 음해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데

: 충분히 그런 주장을 펼 수가 있다. 

: 녹취한 것도 없고, 아무런 증인이 없는데 

: 손 사과하는 자리에서 녹취할 정도로 그렇게 각박한 사람은 아니다.

: 이명박 리포트 문제인데 2월말에 나온다고 했는데, 목록이 언론에 공개됐는데, 2월말 나올 책에서 목록이 변화가 있을 수 있나

: 거의 없을 것이다. 단지 내용상에서 현재 법률적인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 있다. 각각의 내용들이 법률적으로 예민한 부분을 다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서 내용의 가감을 하게 될 것이다. 다만 목차에선 변동이 없을 것이다.

 : 내용이 중요한데, 법률적 검토를 통해 빠져야 할내용이 있다면

: 저는 이 책을 사관의 입장에서 기록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사실에 기초해서 그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들은, 제가 확인하지 않고 제가 입증하지 않은 것은 기록하지 않았다.

: 법률적 검토로 빠질 수 있다고 했는데 사생활 문제인가

: 제가 사설탐정이 아니다. 남의 뒷 조사나 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다. 단지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제보와 정보를 취득했다. 그 중에서 취사선택해서 최소한 입증이 가능한 내용들만 사실로 기록하게 됐다.

: 입증은 어떻게 했나

: 대개 구술과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고 있다.

: 개관적 증거란

: 통상적으로 문서 위주이다.

: 문서라면 재산문제 등인가.

: 일부 포함돼 있다.

: 예를들면

: 현재 이명박 전 시장은 재산이 178억원이 신고돼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에 있어선 그 보다 훨씬 상회한다고들 말을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다양한 추측들이 있다.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의미한다.

: 사생활문제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 있고, 그 것이 과연 문제가될 만한 문제인지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데. 사생활은 무엇인가.

: 통상적으로 사생활이라고 하면 지저분한 뒷 이야기를 의미한다고 본다. 그러나 목차에서 나와있듯이 지저분한 뒷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명박 전 시장의 평소 과거 행적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다.

: 예를 들면

: 참모들과 얽힌 수많은 에피소드와 그와 파생된 이야기들이다. 실체적 진실과 상대가 다 있다.

: 사람이 말을 하다보면 격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철저한 도덕적 기준에서 보자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은 공개되리라고 말한 내용들은 아니지 않나

: 그런 내용, 그런 중요성 갖지 않는 기준의 잡다한 얘기는 대부분 기록하지 않았다.

: 그런 것들을 입증할 자료는

: 책속에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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