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로 보험약관 알렸다면 설명의무 위반"

법원 "면책약관 설명의무 위반‥보험금 지급"
  • 등록 2005-07-06 오전 10:04:07

    수정 2005-07-06 오전 10:04:07

[edaily 조용철기자] 암보험에 가입한 이후 일정기간 내에 암이 발견됐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면책조항을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최은수 부장판사)는 6일 암보험에 가입한 후 2개월여만에 위암 진단을 받은 소모씨가 L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소씨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사원이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방식으로 소씨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후 90일 이전에 암이 발견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단순히 읽어준 것만으로는 소씨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소씨는 지난 2001년 12월 암보험에 가입한 후 2002년 2월 내시경 조직검사를 받다 위암이 발견돼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책임 개시일 이전에 암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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