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공동 안전관리자 선임 지원

사업주단체에 8개월간 월 250만원 내 지원
  • 등록 2024-02-19 오전 9:15:30

    수정 2024-02-19 오전 9:15:3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사업장들을 위해 지역별·업종별 사업주 단체가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소속 회원사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사 모두가 필요성을 강조해 올해 신설했다. 공동 안전관리자 총 600명에 대해 사업주 단체 인건비를 월 250만원 한도로 최대 8개월간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전문성을 보유한 공동 안전관리자는 협회나 단체에 소속돼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전문가가 업종별 특이성을 이해하고 있어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및 재해예방대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는 다양한 업종과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중소기업별 협단체, 업종별·지역별 사업주단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향후 2주간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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