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가 5세 여아 물어뜯어 전치 4주…주인은 2심서 감형

  • 등록 2023-10-14 오후 8:07:59

    수정 2023-10-14 오후 8:07:5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반려견들을 묶어달라고 요구했으나 입마개도 채우지 않는 등 무시한 60대 주인때문에 5세 여아가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주인은 재판에 넘겨졌으나 2심에서 감형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
14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7)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금고 1년)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8일 강원 횡성군 집에서 외출하며 개 사육장소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풍산개들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았다. 이에 따라 풍산개 4마리가 사육장소를 벗어났고 근처에서 놀고 있던 5세 B양의 양쪽 다리 등을 물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A씨는 사건 이틀 전 이웃 주민들로부터 ‘집 근처 별장에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니 개들을 묶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5세 여아의 다리 피부가 심하게 찢어지고, 근육까지 침범당할 정도로 참혹한 상처가 다수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과 피해자를 공격 중인 개를 그 아빠 개가 물어뜯어 말린 덕에 더 큰 피해가 방지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측은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2000만 원을 추가 공탁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사육하던 개 중 분양되지 않은 개의 양육방법을 제한하기로 합의해 재범의 위험성도 낮아진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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