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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8일 강원 횡성군 집에서 외출하며 개 사육장소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풍산개들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았다. 이에 따라 풍산개 4마리가 사육장소를 벗어났고 근처에서 놀고 있던 5세 B양의 양쪽 다리 등을 물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A씨는 사건 이틀 전 이웃 주민들로부터 ‘집 근처 별장에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니 개들을 묶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측은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2000만 원을 추가 공탁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사육하던 개 중 분양되지 않은 개의 양육방법을 제한하기로 합의해 재범의 위험성도 낮아진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