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공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를 받은 A(35)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3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장소에서 피해자인 전 남자친구 B씨가 자신과 교제 중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내용의 게시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 번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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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던 B씨는 겁을 먹고 A씨에게 전화했고, A씨는 “가방 살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며 785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했다.
A씨는 법정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은 공갈용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의사결정 및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알린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기존 SNS에 올린 글을 계속 유지하거나 앞으로 B씨의 이성 관계에 대한 내용 등으로 글을 올릴 수 있음을 암시했다”면서 A씨가 미필적인 갈취의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