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NYT "전기차 전환 가속화…美전체 3분1 영향"
26년까지 친환경차 비중 35% '중간목표'
자동차 업계 "인플레·인프라 등 따져봐야"
  • 등록 2022-08-25 오전 9:15:40

    수정 2022-08-25 오전 9:15:40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가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 금지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놓인 101번 고속도로(사진=AFP)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대기환경국(CARB·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은 조만간 해당 규정을 발효할 예정이다. NYT는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으로, 미국 자동차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통상 캘리포니아와 유사한 규칙을 채택하는 10여개 이상 여타 주(州)들을 고려하면 이 같은 규칙은 미국 시장 3분의 1에 적용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 규정이 발효되면 2035년부터 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는 친환경차여야 한다. 이 규정은 또한 2026년부터 신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및 픽업트럭 등 모든 판매 차량에서 전기·수소차 비율을 35%로, 2028년에는 51%, 2030년에는 68%, 2035년에는 100%로 늘린다는 중간 목표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 조치는 신차 판매에만 적용되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 차를 보유하거나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은 허용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자동차 배기관 배출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규정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를 대표하는 자동차혁신연합(AAI)의 존 보첼라 대표는 “캘리포니아의 이번 규정은 매우 도전적”이라면서 “해당 규정은 인플레이션, 충전 및 연료 인프라, 공급망, 노동, 원자재 가용성 및 가격 책정, 지속적인 차량용 반도체 부족과 같은 외부 요인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20년 뉴섬 주지사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를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기·수소차 등 배출가스 ‘제로(0)’인 자동차만 판매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였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자체 배기가스 규제 기준을 두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법정 다툼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었다. 캘리포니아는 1970년 통과된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다른 주들과는 달리 독자적인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제정했고, 연방 정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캘리포니아주의 독자적인 연비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 이후) 새로운 대통령이 새 규정의 완전한 이행에 맞서 싸울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평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내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11%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단일 주로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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