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세장서 '공매도 과열종목제' 무용…개미들 '부글'

과열종목 지정 후 주가 하락 확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한계" 한목소리
전문가 "기간 제한보다 공매도 총량 관리해야"
  • 등록 2022-06-19 오후 1:36:42

    수정 2022-06-19 오후 1:36:42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약세장이 지속되면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달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70%가 공매도 금지 후 주가가 더 떨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시장에서 공매도 표적이 된 것으로 인식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 제도를 대체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출처=한국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후 주가 하락 확산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중복 포함)은 14개로 집계됐다. 모두 코스닥 종목이었다. 14개 종목 중 과열종목 지정 후 주가가 하락한 종목은 10개로 △위지윅스튜디오(299900)(2번 지정) △씨아이에스(222080)(2번 지정) △넥슨게임즈(225570)아난티(025980)메가스터디교육(215200)비덴트(121800)HLB생명과학(067630)인텔리안테크(189300) 등이었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후 익일 주가 가장 크게 떨어진 종목은 위지윅스튜디오로, 지난 13일 9.09% 하락했다. 뒤이어 HLB생명과학이 지난 10일 8.42% 내려 두 번째로 낙폭이 컸다. 인텔리안테크 역시 지난 13일 7.22% 주가가 빠져 하락폭이 높은 편에 속했다.

나머지 4개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다음날 주가가 상승했다. 아난티는 과열종목 지정 후 지난 10일 2.95% 올랐다. 단 아난티는 이달 과열종목으로 두 번 지정됐는데, 14일에는 0.36% 하락했다. 상상인(038540)은 10일 1.43%의 등폭을 보였다.

“과열종목 지정, 매수 기피 신호 될 수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는 공매도가 급격히 늘어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도입됐다.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그 다음 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르다. 주가 하락률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직전 40거래일 공매도비중 평균 등의 요건을 감안해 지정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약세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일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더라도 시장에선 역으로 부정적 신호로 읽어 매도세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향후 주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장참여자들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제도가 오히려 매수를 기피하게 만드는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열종목 지정제 대체할 해법은?

윤석열 정부도 이 같은 비판이 일자 대안을 내놓기로 했다.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에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해법 중 하나로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대안에 대해선 실효성이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 운영 중인 공매도 과열 지정제와 규제 시점만 다를 뿐 실효성이 없는 건 매한가지라는 평가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서킷 브레이커는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겠지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와 같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급증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상시적으로 공매도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서 교수는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비율을 일정 수준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구속력이 있다”며 “일정 비율 이상 공매도 거래를 걸어둘 수 없도록 해야 자본력이 큰 기관에 비해 개인들이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불법 공매도 규제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교수는 “선진국처럼 공매도를 시장에 맡겨두고 불법 공매도는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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