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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부에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수십% 오르는 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4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는데, 홍 부총리도 고용부 안을 강행할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핵심은 지난 30년간 노사가 받아들이고 산업현장에서 적용돼온 월 209시간 시급환산기준을 그대로 시행령에 반영하자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으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고 못 박았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방안도 강조했다. 최저임금이 10.9% 큰 폭 인상되는 시기가 다음주로 다가오면서 관련 불안감이 커서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확보한 총 9조원 상당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우선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신속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관련해서도 진전된 안을 내놨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작업은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최임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위원 추천방식과 구간범위 결정방법, 결정위원회 위원 구성 및 추천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중”이라며 “내년 1월중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 내후년(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결정구조 하에서 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