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공지능 기술로 불법대부·다단계 잡는다

인터넷 불법광고 키워드 자동판별 연말 시행
  • 등록 2018-08-22 오전 8:47:25

    수정 2018-08-22 오전 8:47:25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불법대부, 다단계 판매 같은 민생범죄 수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빅데이터 기술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 가운데 불법성이 의심되는 게시글이나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하고, 이런 불법 광고에서 자주 발견되는 패턴 등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정상적인 게시물과 불법 게시물을 분류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한글을 파괴하거나 은어, 신조어, 기호 등을 활용한 불법 광고물이 인터넷 상에 확산하고 있지만, 검색이 어렵고 생성·삭제가 쉬운 온라인 특성상 증거 수집이 쉽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AI 기술을 활용하면 수사관이 일일이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검색해서 게시물의 불법성을 판단했던 기존 방식 대신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인터넷 상의 막대한 양의 수사단서를 신속·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시는 연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콘텐츠 분류 정확도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연말까지 불법 대부업, 다단계, 부동산 불법 거래, 상표권 침해행위 등 5개 분야 수사에 적용하고, 내년부터 수사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기술용역을 통해 한글을 파괴하거나 기호나 은어 사용 등 검색을 회피하는 다양한 패턴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불법 광고 내용을 텍스트 형태가 아닌 이미지에 삽입해 검색을 피하는 수법이 증가함에 따라 이미지를 분석해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도 추가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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