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시급의 인상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7,530원으로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1명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최저 임금 적용이 된다. 다만, 수습 사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최저임금산정시에는 포함되는 금액과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의 구분이 중요하다.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그러나 상여금 정근수당, 근속수당, 결혼 수당 등과 연장시간근로 및 휴일근로등의 금액과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 하여야 한다.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2년간 50%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그중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개인 기업이나 법인 모두 적용된다. 근로자는 범위최저임금의 100~120%를 지급받는 근로자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http://insurancesupport.or.kr)를 통해 알 수 있다.
3.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금액도 크지만, 기업과 근로자의 요건도 까다로우며, 중간에 해지나 추징을 당하지 않기 위해 유지하기 위한 내용도 중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www.jobfunds.or.kr/)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4. 고용증대 세액공제 확대
올해부터는 기존의 고용증대 및 청년고용에 대한 세액 증대 규정을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중소·중견기업 2년간, 대기업 1년간)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 하였다. 상시근로자가 증가를 해야 한다. 이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의 근로자는 제외된다.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② 단시간근로자(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제외)③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이며, 그밖의 업종은 5인 이상이어야 한다.
6.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기준의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월정액 급여가 15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감안하여 월정액 급여 기준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7. 국내파견 외국인의 원천징수 세율인상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인상되었다. 인상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17%에서 19%로 확대된다. 이는 ’18.7.1. 이후 용역대가 지급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