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원칙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수를 253개로 하고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대 1로 하고, 예외는 인정하지 안았다. 인구 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이다.
아울러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하는 자치구·시·군 수의 한계는 5개 이상 자치구·시·군의 전부를 합하여 하나의 선거구로 할 수 없도록 했다.
다음은 서울시 조정대상 선거구 획정안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중구선거구, 성동구갑선거구, 성동구을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중구성동구갑선거구와 중구성동구을선거구로 통합·조정한다.
- 중구성동구갑선거구 : 성동구 왕십리제2동, 왕십리도선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응봉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송정동, 용답동
2) 은평구갑선거구와 은평구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은평구갑선거구 : 녹번동, 응암제1동, 응암제2동, 응암제3동, 역촌동, 신사제1동, 신사제2동, 증산동, 수색동
- 은평구을선거구 : 불광제1동, 불광제2동, 갈현제1동, 갈현제2동, 구산동, 대조동, 진관동
- 강서구갑선거구 :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3동, 화곡제8동, 발산제1동, 우장산동
- 강서구을선거구 : 등촌제3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방화제3동
- 강서구병선거구 : 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2동, 화곡제4동, 화곡본동, 화곡제6동, 가양제3동
4) 강남구갑선거구와 강남구을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강남구갑선거구, 강남구을선거구, 강남구병선거구로 분구한다.
- 강남구갑선거구 :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1동, 역삼2동
- 강남구을선거구 :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세곡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 강남구병선거구 : 삼성1동, 삼성2동, 대치1동, 대치2동, 대치4동, 도곡1동, 도곡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