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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화재청은 ‘조선왕조의궤’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조선왕조의궤’는 조선왕조에서 길례(吉禮)·흉례(凶禮)·군례(軍禮)·빈례(賓禮)·가례(嘉禮)를 비롯한 여러 대사(大事)를 치를 때 후세의 참고를 위하여 그와 관련된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자세하게 정리한 책이다. 의궤는 태조 때 최초로 편찬하기 시작해 일제강점기까지 계속됐지만 조선 전기 의궤들은 임진왜란 때 대부분 소실됐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모두 임진왜란 이후에 제작한 것
이번에 지정 예고된 조선왕조의궤 1760건 2756책은 일제강점기 이전에 제작된 의궤로서 어람용 의궤, 분상처가 확인되는 분상용 의궤, 분상처가 확인되지 않는 의궤 중 필사본 등이 해당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조선왕조의궤’에 대해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