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카라’에 따르면 서울 둔촌동 시장 내 한 상점이 상괭이를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민 제보가 들어온 해당 상점은 2월 중순과 3월 초 상괭이를 통째로 전시해 놓았으며 3월 중순에도 상괭이로 의심되는 고래류를 해체해 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 측은 “해양경비안전본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혼획된 고래류의 유통은 합법’이라며 조치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정부의 ‘고래자원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는 혼획으로 죽은 고래의 유통을 허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