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스티커’ 선전하며 구직자 등 400여명 상대 7억 챙겨
(서울=연합뉴스) 효과가 전혀 입증되지 않은 엉터리 제품을 최첨단 발명품이라고 속여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다단계업체 대표 등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제품 임대료와 다단계사업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제품 개발자 문모(51)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의 실질적 대표인 문씨 등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을 차린 후 지난 2일까지 사업 및 제품 설명회를 수시로 열어 A(65)씨 등 회원 445명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총 7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개발했다는 제품은 휴대전화에 부착해 시가잭에 연결하고 주행하면 차량 연비를 개선해준다는 ‘특수 스티커’, 이 스티커를 붙인 물통 속의 ‘만병 통치 물’, ‘바이오드라이기’ 등이다.
문씨는 “스티커가 ‘우주에너지’를 수신해 연비를 40∼80% 향상시켜 주고 바이오드라이기를 쓰면 머리가 빠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70대 노인이거나 퇴직 등으로 재취업이 시급한 40∼50대 구직자들이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