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방법원 폴 그루얼(Paul S. Grewal) 판사는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에 소스코드를 돌려주라는 법원명령을 어겼고, 디자인과 관련된 3가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애플이 삼성전자 4세대(G) 스마트폰과 갤럭시탭10.1 테블릿PC가 자신들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반면 삼성전자는 별다른 입장표명을 내지 않았다.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30여건의 특허 소송을 전세계 법원에서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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