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2년 규제개혁과제 1184개를 확정,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이 마련한 주요 규제개혁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인증한 이노비즈 기업(기술기반 중소기업)에 대해선 벤처기업·신성장동력기업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상장 심사시 설립연도 제한을 없애고, 자본금 기준도 현행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가 인증한 이노비즈 기업은 작년 6월말 기준으로 약 1만7000개사가 있으며 현재 330개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다. 정부는 벤처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상장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올 4분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강은봉 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코스닥시장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현행 코스닥 진입요건에 미달하는 유망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환경이 개선되고 투자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재건축 부담금을 2년간 유예하고, 청약 가능지역을 해당주택건설지역 `시·군`에서 `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시·군 거주자는 동일한 `도` 지역내 어느 곳이든 청약이 가능해진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의 청약당첨 확률이 낮아질 수 있어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 거주자가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주택으로 분류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기금에서 대학기숙사 건설을 지원하는 등 주거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고유가시대 석유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석유수입업자에 대한 비축의무를 폐지하고, 저장시설 기준도 45일분에서 30일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자동차 매매시 번호판 변경등록이 당일에만 가능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이전 등록후 60일 이내로 기한을 늘려 자동차 등록관련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처리를 통해 공소권이 없는 교통사고에 대해선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풍력발전 활성화의 걸림돌이었던 풍황조사용 계측기 설치를 보존가치가 적은 모든 산지에 허용해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촉진하고, 4대강 사업 완료에 따른 수상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륙 수상레저기구 대여·교육사업에 대한 등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올해도 대내외 경제상황이 불안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규제개혁의 촛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원칙적으로 필요한 규제라도 영세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해선 규제를 최소화하는 차등원리를 적용, 규제 체계를 한층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