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강원도 평창군과 정선군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강원도는 최근 평창군 일대 땅값이 들썩거리는 조짐을 보이는 등 투기 과열 우려가 있어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및 주변지역 65.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평창군 대관령면, 정선군 북평면 일원 65㎢로, 강원도 전체 면적의 0.4%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이 이달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5년간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할 때 해당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원도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 외에도 평창군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