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빈·할리스 등 위생상태 불량 커피점 18곳 적발

식약청, 커피전문점 특별위생 점검결과 발표
  • 등록 2010-03-26 오전 9:53:02

    수정 2010-03-27 오전 2:22:14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위생상태가 불량한 유명 커피전문점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내 커피전문점 70개 업소의 위생상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무표시 식재료 사용 등 18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커피빈 코리아, 할리스, 탐앤탐스, 세븐몽키스 등 유명 커피전문점 18곳이다. 식약청은 무표시 식재료 사용(7곳), 유통기한경과 식재료 사용(4곳), 건강진단 미실시(2), 기타 위생적취급기준(5곳)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일부 커피전문점은 한글표시가 없는 수입자몽주스를 사용해 `홍자몽주스`를 조리·판매했으며, 품목제조 보고를 하지 않은 제조업소의 소스를 사용해 `샌드위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겠다"며 " 부정·불량식품 발견시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3)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반 업소 내역]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역

(주)커피빈코리아 명동역점

서울 중구

- 건강검진미실시

(주)커피빈코리아 명동점

서울 중구

- 한글표시가 없는 수입식품 `랭거스루비레드자몽 (유형:과․채음료/ 수입원:한국쥬맥스)`을 조리목적 사용 및 보관

(주)커피빈코리아 삼성점

서울 강남구

(주)커피빈코리아 신사역점

서울 강남구

(주)커피빈코리아

잠실신천점

서울 송파구

커피빈코리아

강남대로점

서울 서초구

탐앤탐스

(청담2호)

서울 강남구

- 벽, 천장에 거미줄, 먼지가 있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보관, 관리

탐앤탐스커피

서울 서초구

- 건강검진 미실시, 위생모 미착용

탐앤탐스커피숍

서울 중구

- 개봉 후 냉장보관 해야하는 `리얼카라멜소스-T` 제품을 상온보관 사용

까페베네강남역점

서울 서초구

- 냉동 과자 제품을 보관기준 위반해 보관 및 사용

까페베네

아라코(주)스타

에스프레소

서울 중구

- 유통기한 초과된 `계피분(유형:천연향신료)` 사용

할리스커피

서울 송파구

- 유통기한 초과된 `네스퀵초코릿맛(유형:기타코코아가공품)` 등 사용

할리스커피

태평로점

서울 중구

- 무표시 레몬가루(유형:음료베이스분말제품) 사용

세븐몽키스

서울 강남구

- 유통기한 초과된 `페스토(유형:드레싱)` 등 사용

세븐몽키스커피

서울 송파구

- 무표시 소스(제조사:갸또)를 `샌드위치` 조리 시 사용

세븐몽키스커피

삼성점

서울 강남구

- 유통기한 초과된 `자이언트식빵(유형:빵류)` 사용

갸또

경기도 성남

- 품목제조보고 없이 제조된 소스 2종을 한글표시 없이 세븐몽키스에 판매

한국쥬맥스(주)

경기도 광주

- 한글표시 없이 주스제품 `랭거스루비레드자몽 (유형:과채음료)`을 수입해 커피빈코리아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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