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떨어진 값만큼의 금융비용을 임차인에게 지불하거나 아예 집을 처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역전세난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정부에서는 역전세 대출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선 금융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련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은행은 12일부터 `역전세 지원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이 지난 성탄절부터 준비한 것인데요. 전세보증금의 30% 한도에서 최고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한은 최대 5년으로 변동금리 연8%, 고정금리 연7.99%를 적용합니다.
단, 대출 대상 아파트 소유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해당 아파트의 근저당권 설정액이 시가의 30%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상 집주인이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분할 상환 대출의 경우 만기 상환 비율은 30%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5000만원을 대출받았을 때 30%인 1500만원은 만기에 한꺼번에 내고 3500만원만 2년동안 이자와 함께 나눠 내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달 말 `역전세 지원 담보대출`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세를 내준 주택의 경우 보통 담보인정비율(LTV) 규정상 추가 담보력이 인정되기 쉽지 않은데요. 때문에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이 대출은 실제 대출자가 쓰는 것이 아니라 반환자금이니 LTV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으로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한편 정부에서 검토 중인 역전세 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는 방안입니다. 최대 1억원까지 주택 가격이나 규모에 상관 없이 대출해 주는 것인데요.
당초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을 진행하려 했던 정부는 서민을 위해 만들어진 기금목적과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에 이 기금을 이용한 역전세 대출은 없던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는 것 역시 서민들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자금마련이 힘든 점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주택금융공사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아직 역전세 대출 보증을 할지 말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역전세난이 더 심화돼야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