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8·31대책 때 도입된 것으로 2006년 7월12일부터 시행됐다.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이 도입 취지였지만 개발이익 환수라는 투기방지 목적도 있었다.
골자는 200㎡(60.5평) 초과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서울의 경우 단독주택은 500만원 안팎, 아파트는 1000만원 안팎을 부담해 왔다. 건교부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액은 작년 상반기에만 1080억원이었다.
이 제도는 개발부담금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과 이중 부과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반발에 부딪히자 정부는 다세대 다가주주택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납부시기도 늦춰주는 등 보완책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건교부는 조만간 기반시설부담금제 폐지 여부와 존치할 경우 어떻게 개선할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기반시설부담금 산출방법
(예)연면적 300㎡ 다가구주택, ㎡당 시군구 공시지가 2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 [표준시설비용(㎡당 5만9000원)+용지비용[0.3(주거지역)×1.0(주택)×200만원(시군구 공시지가 평균)]×연면적(100㎡)×부담률(20%, 15-25%) ☞산출액 = 65만9000원×100×0.2=1318만원
◆표준시설비용 : 전국 57개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산출결과 ㎡당 5만9000원으로 산출됨
◆용지비용 : 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유발계수에 시군구 개별공시지가 평균을 적용. ◆지역별 환산계수 : 건축연면적당 40%의 기반시설면적이 필요함. 이에 따라 기반시설이 미비한 녹지 및 비도시지역은 0.4(40%)를 적용하고, 주거 0.3, 공업 0.2, 상업 0.1을 적용함. 상업지역은 30%는 확보되어 있고 10%만 확보하면 된다는 의미임
◆건축물별 유발계수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기반시설 유발정도가 다름. 이에 따라 단독주택은 1.0, 제1종 근생시설 1.9, 제2종 근생시설 2.4, 업무시설 1.0, 숙박시설 1.4를 적용함
◆땅값 :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필지를 제외한 시군구별 평균 공시지가를 사용
◆연면적 : 200㎡ 초과분만 적용함
◆부담률 : 부담금의 20%로 하되 지자체장이 25%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결국 15-25%사이에서 결정됨
◆공제액 : 부담금에서 납부의무자가 직접 설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해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