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면정보 공개거부는 부당"

"공개·비공개 부분 구분해서 판단해야"
  • 등록 2007-01-05 오전 10:31:23

    수정 2007-01-05 오전 10:31:23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5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의 사면 관련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개혁시민대가 애초부터 법무부장관에게 홍 회장 등 2명에 대한 사면관련정보 공개를 요구했을 뿐이므로 사면대상자 3만여명에 대한 개인식별정보를 빌미로 공개를 거부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해 개인에 관한 정보만으로도 공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법원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해 그 부분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언개련은 세금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회장과 뇌물혐의로 기소된 홍두표 한국방송공사 전 사장 등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지난 2000년 8·15 특별사면에서 사면 복권된 직후 이들에 대한 사면 관련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