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3일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 안전진단부터 강화 = 재건축 안전진단은 예비 안전진단→안전진단 실시판정→본 안전진단→재건축 등의 단계를 밟는다.
그동안 예비 안전진단은 시군구의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맡아서 운영한다. 재건축 추진아파트가 안전진단을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이 5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예비평가를 요청하고, 공공기관은 20일 내 평가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본 안전진단 통과해도 재검증 = 본 안전진단 기준도 비용항목의 가중치(0.15→0.10)는 낮아지는 반면 구조안전성항목(0.45→0.50) 가중치는 높아진다. 이에 따라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는 단지는 통과가 어려워진다. 건교부에 따르면 최근 안전진단을 받은 113개 단지 가운데 43건(38%)은 재건축, 70건(62%)은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는 등 허술하게 운영되어 왔다.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라도 최종 검증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건교부 장관도 필요시 시도지사에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의 김규정 차장은 "기준 강화로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서울 강남과 과천 지역 재건축 단지 중 70∼80%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 재건축단지들은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도 물어야 해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