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더 어려워진다`..안전진단 대폭 강화

은마 잠실주공5단지 등 초기재건축단지 직격탄
  • 등록 2006-08-23 오전 11:00:01

    수정 2006-08-23 오전 11:36:47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진입장벽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서울 은마, 잠실주공5단지 등의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 안전진단부터 강화 = 재건축 안전진단은 예비 안전진단→안전진단 실시판정→본 안전진단→재건축 등의 단계를 밟는다.

그동안 예비 안전진단은 시군구의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맡아서 운영한다. 재건축 추진아파트가 안전진단을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이 5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예비평가를 요청하고, 공공기관은 20일 내 평가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2003년7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240건의 예비평가 결과 88.7%인 212건이 안전진단 실시 판정을 받았다"며 "예비 안전진단을 공공기관이 맡게 되면 본 안전진단 실시판정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본 안전진단 통과해도 재검증 = 본 안전진단 기준도 비용항목의 가중치(0.15→0.10)는 낮아지는 반면 구조안전성항목(0.45→0.50) 가중치는 높아진다. 이에 따라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는 단지는 통과가 어려워진다. 건교부에 따르면 최근 안전진단을 받은 113개 단지 가운데 43건(38%)은 재건축, 70건(62%)은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는 등 허술하게 운영되어 왔다.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라도 최종 검증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건교부 장관도 필요시 시도지사에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은마 잠실주공5단지 직격탄 =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은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 받게 돼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밖에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 서초구 방배동 삼호 등도 바뀐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의 김규정 차장은 "기준 강화로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서울 강남과 과천 지역 재건축 단지 중 70∼80%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 재건축단지들은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도 물어야 해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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