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2차분양)청약 10가지 유의사항

  • 등록 2006-08-03 오전 11:05:11

    수정 2006-08-03 오전 11:05:11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판교2차분양 청약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본다.

첫째, 실수나 오류로 인한 청약으로 당첨될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또 통장은 효력이 상실되고 중소형은 10년간, 중대형은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된다. 따라서 청약자격을 받드시 확인해야 한다.

둘째, 1순위 자격이 없는 사람은 ▲과거 5년이내 당첨자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세대주가 아닌자(02.9.4 이전 가입자는 제외) 등이다.

셋째,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청약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인터넷 청약신청은 오후 6시 이전에 마쳐야만 인정된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 해외거주자의 대리신청에 대해서는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넷째, 자신의 청약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접수일에 청약해야 유효하다.

다섯째, 분양공고시 예상채권손실액과 채권매입시 실제채권손실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채권매입시 채권손실액을 기준으로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섯째, 당첨자 발표 후에 당첨자를 대상으로 모델하우스에서 채권 매입절차, 유의사항 등을 설명해 줄 계획이다. 당첨자 중 배우자 분리세대는 부적격 검증서류를 지정 기간내에 제출해야 한다.

일곱째, 채권은 부적격자 검증절차를 거친 후 분양공고시 공지된 채권매입기간 동안에 매입해야 한다. 부적격자 검증 전에 매입한 경우 채권 중도상환에 따른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여덟째, 청약자격이 있는 본인 배우자 세대원은 각각 청약할 수 있다. 다만 2인 이상 당첨된 경우 1건만 계약 할 수 있다.

아홉째, 중소형 주택은 주택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청약할 수 있다. 다만 특별공급은 주공의 현장접수 창구(성남탄천종합운동장)에서만 접수를 받는다.

열째, 모델하우스는 10월12일 이후 개관한다. 청약신청 전에는 사이버모델하우스, 케이블 TV, 은행 및 주공 접수창수에서 배포하는 분양팜플릿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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