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MS, `인력빼가기` 분쟁 타결

  • 등록 2005-12-23 오전 10:23:36

    수정 2005-12-23 오전 10:23:36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세계 최대 검색엔진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카이-푸 리 전 MS 부사장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고용 분쟁에 최종 합의했다고 23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들은 기밀사항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구글과 MS는 카이-푸 리의 고용 문제와 관련 지난 7월부터 갈등을 겪어왔다. 구글이 카이-푸 리 전 MS 부사장을 고용해 중국에 신설하는 연구개발(R&D) 센터의 책임자로 내정하자, MS가 "카이-푸 리의 고용 계약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레이몬드 킹 카운티 고등법원은 카이-푸 리가 구글에서 일해도 좋다고 결정했다. 다만 제품, 서비스, 프로젝트 등 리가 MS에서 도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금지함에 따라, 사실상 HR 업무 등으로 범위를 제한했다.

이 판결은 약 6개월간 유효한 `임시판결`로 최종 판결은 내년 1월중 열리는 정식 재판에서 결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구글과 MS는 이날 최종 합의에 도달, 5개월간의 갈등에 종말을 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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