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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김 의원은 “형법 상 외환 유치 예비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환유치 조항은 외국에 통보해 전단, 즉 전쟁의 단초를 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외환유치를 예비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인 간의 대화도, 의례적 덕담이 아니다”고 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파병 및 국내 정치 이용에 대해서 여당 의원이 음모를 했고, 대통령 안보실장이 긍정적 답변을 하면서 노출된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김 최고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공수처 긴급수사가 요구된다”면서 “서울의 봄 계엄방지 4법의 국회 국방위 즉각 통과 또는 패스트트랙 조치와 함께 여인형 등의 추가적 불법 망동을 막기 위한 직무 정지가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이날 김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의 대안 중 하나로 제시한 ‘특별감찰관’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시도”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기껏 ‘검경에 의뢰’가 최대 권한인 특별감찰관으로 무엇을 하자는 것”이라고 물으면서 “맞춤형 면피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히라,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