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
|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4만647명을 지자체에 배정했다. 이는 전년 1만9718명보다 약 2배 이상 확대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전년 9.6%의 6분의 1 수준인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탈률이 감소한 이유로 “국내 연고가 있어 이탈 유인이 적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법무부와 지자체의 체류 질서 강화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올해 6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해 총 8940명이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자체 수요 조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엔 전년 동기(2만7778명)보다 77.4% 늘어난 4만9286명의 계절근로자를 지자체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는 농·어가 인력난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 확대, 송출과정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성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계절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할 것”이라며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예방, 이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