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는 평가기준이 없어 인증을 획득하기 어려웠던 신기술, 융·복합 제품을 대상으로 보안성과 기능 적합성 등을 점검해 국가·공공기관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제도 시행 이후 첫 상정된 제품에 대해 심의했다. 신속확인제를 통과하면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이 인정된다.
에프원시큐리티가 개발한 이 제품은 각 웹서버에 소프트웨어 형태로 설치돼 서버별로 보안 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호스트 기반 웹방화벽이다. 국가·공공기관 중 국방 등 민감한 ‘가’ 그룹 편성기관을 제외한 ‘나’ ‘다’ 그룹이 신속확인제품을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공공 조달에서 수의 계약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