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첫 통과 제품 나와

신속확인심의위원회 지난 14일 첫 심의
에프원시큐리티 호스트 기반 웹방화벽, 공공시장 진출 가능해져
  • 등록 2023-04-16 오후 12:00:22

    수정 2023-04-16 오후 12:00:22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에프원시큐리티가 개발한 웹방화벽(F1-WEBCastle V2022.07)이 작년 11월 시행된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를 처음 통과해 출시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는 평가기준이 없어 인증을 획득하기 어려웠던 신기술, 융·복합 제품을 대상으로 보안성과 기능 적합성 등을 점검해 국가·공공기관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제도 시행 이후 첫 상정된 제품에 대해 심의했다. 신속확인제를 통과하면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이 인정된다.



에프원시큐리티가 개발한 이 제품은 각 웹서버에 소프트웨어 형태로 설치돼 서버별로 보안 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호스트 기반 웹방화벽이다. 국가·공공기관 중 국방 등 민감한 ‘가’ 그룹 편성기관을 제외한 ‘나’ ‘다’ 그룹이 신속확인제품을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공공 조달에서 수의 계약도 허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신속확인 제품이 공공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요처 대상으로 신속확인 제품 안내,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고도화되는 신규 보안 위협에 대응할 신기술 제품의 등장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공공기관의 보안성을 강화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신속확인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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