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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검수완박법은 헌재가 선고를 내릴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이 시행된 뒤 뒤늦게 위헌 판단이 나올 경우 상당한 사회적 혼란과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효력 정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수완박의 법리적 내용과 통과 과정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는 만큼 헌재도 가처분 판단을 내리는 데 적잖은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사안은 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사실적 판단도 뒤섞인 데다 헌법이 명시한 검찰의 권한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된다”고 짚었다.
실제로 헌법은 검찰의 ‘수사권’을 명시하지 않고 ‘영장청구권’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영장청구권은 사실상 수사권을 전제·인정한 것이라는 해석과 영장청구권이 수사권을 전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위장 탈당이 ‘위헌적’이라는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 또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장 교수는 “그렇다고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 유사한 행위들을 용인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한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편 헌재는 검수완박법 시행일로부터 보름 후인 오는 27일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일을 열기로 했다.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기각했다는 해석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이번 변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피력할지 주목된다. 앞서 한 장관은 “법무부는 헌법 재판에 경험이 많은 편”이라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건데, 필요하다면 제가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