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전통시장 민원 1만2천여건…위법·부당행위 최다"

권익위, 추석 연휴 맞춰 전통시장 관련 민원 분석
지난해 추석 때 민원 폭증…불법적 개 도살 관련
노후된 시장 정비 및 온라인 서비스 관련 요청도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
  • 등록 2022-09-05 오전 9:11:46

    수정 2022-09-05 오전 9:11:46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최근 2년여간 ‘전통시장’ 관련 민원 1만2001건을 분석한 결과, 환경 정비와 결제 방법 개선, 온라인 서비스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2년 3개월간(2020년1월~2022년3월) 수집된 전통시장 관련 민원 1만200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주말을 맞은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품 등 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별 민원 추이를 살펴보면 명절 연휴 전후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특히 2021년 추석 연휴에 전통시장 내 개 도살장 신고 등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 유형별로는 △전통시장 내 위법·부당행위 신고(9079건)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시장환경 정비 및 개선 요구(1884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및 소상공인 지원 요청(528건) △기타 문의 등(510건) 순이었다.

주요 민원 사례로는 전통시장 내 불법 동물도살 및 불법 적치물 등 판매환경에 대한 신고와 노후화된 시장 환경에 대한 정비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예컨대 지난 2월 한 민원인은 “재래시장에서 수십 년간 운영한 건강원의 도살장이 매일 많은 수의 개와 염소, 닭을 불법 도살했다. 망치로 개의 머리를 때려 끔찍하게 도살했고 건강원의 주인이 근처에 소유한 개농장에는 많은 개들이 학대받고 있다”며 “개고기를 다루는 불법 개농장, 도살장, 시장, 건강원을 즉각 단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9월 또다른 민원인은 “재래시장 내 불법 적치물이 소화전을 가리는 것은 물론이고,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 통로를 막고 있다. 재래시장 특성상 건물이 오래되어 화재에 취약한데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큰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상품 결제 방법을 다양화하고 시장 홍보를 위해 각종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지난해 5월 한 민원인은 “전통시장 내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이 사용처로 등록돼 있고 판넬도 붙어있으나 (상인 분이) 결제받지 않는다고 다른 결제 방법만 요구했다”며 “더 발전하는 전통시장이 되기 위해 상인분들께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지난해 7월 또다른 민원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비자의 비대면 온라인 주문 소비 패턴이 확산됐다”며 “전통시장 내 온라인 주문 배송 서비스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방문객 편의 향상을 위한 시장환경 관리 강화 △전통시장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소비자 인식 제고 △전통시장 상인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개선 필요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며 “관계기관에서 개선 조치가 안 되는 사항이나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직접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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