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2년 3개월간(2020년1월~2022년3월) 수집된 전통시장 관련 민원 1만200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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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형별로는 △전통시장 내 위법·부당행위 신고(9079건)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시장환경 정비 및 개선 요구(1884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및 소상공인 지원 요청(528건) △기타 문의 등(510건) 순이었다.
주요 민원 사례로는 전통시장 내 불법 동물도살 및 불법 적치물 등 판매환경에 대한 신고와 노후화된 시장 환경에 대한 정비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지난해 9월 또다른 민원인은 “재래시장 내 불법 적치물이 소화전을 가리는 것은 물론이고,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 통로를 막고 있다. 재래시장 특성상 건물이 오래되어 화재에 취약한데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큰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상품 결제 방법을 다양화하고 시장 홍보를 위해 각종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지난해 7월 또다른 민원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비자의 비대면 온라인 주문 소비 패턴이 확산됐다”며 “전통시장 내 온라인 주문 배송 서비스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방문객 편의 향상을 위한 시장환경 관리 강화 △전통시장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소비자 인식 제고 △전통시장 상인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개선 필요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며 “관계기관에서 개선 조치가 안 되는 사항이나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직접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