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자에 납부 연기 등 세정 지원 실시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최대 9월 연장
원칙적 세무조사 중단, 강제징수 집행도 유예
  • 등록 2022-08-11 오전 9:03:03

    수정 2022-08-11 오전 9:03:03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번 중부지역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금 납부 연기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전날 내린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이 방치돼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코로나19 등으로 납부 기한이 이달 31일까지로 연장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 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지원한다.

지난달 25일까지 납부를 못해 고지되는 2022년 1기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했다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납세 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이미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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