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주담대 취급시 6개월내 처분 및 전입요건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주택 처분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이미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적용되는 연 1억 한도 제한을 2억원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9억 초과 주택을 자가로 보유한 사람은 다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전세대출 보증이 금지돼 있다.
이밖에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현재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게 했던 초기보증료도(주택가격의 1.5%에 해당) 환급해주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