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데 대해 “낡은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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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우선 땅이라는 것이 1970년에 오 후보 배우자가 상속받았다. 초등학생이던 배우자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았다”면서 “거꾸로 얘기하자면, 아버지의 죽음이 투기에 활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땅에 대한 지정지구가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7년에 모두 끝났다. 그리고 지정지구로 묶이면서 평당 보상금이 형편없이 떨어졌다”며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오 후보나 오 후보 배우자로서는 손해를 본 것이다. 그게 어떻게 투기와 이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오 후보의 땅에 대해서 투기라고 한다면, LH 사건으로 촉발된 문재인 정권 땅 투기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맞받았다.
조 의원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배우자의 도쿄 아파트 소유를 비판한 성일종·김은혜·김도읍 의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선 “토착왜구라는 단어는 누가 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제1야당을 향해 근거 없이 그런 용어로 비판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왕궁뷰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다, 왕궁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이것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인 신동건 의원이 부산에서 대마도뷰 보이는 아파트를 산다는 걸 정치공세로 들고 나왔다. 여기에 대한 맞불 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영선 후보는 지금까지 도쿄 아파트가 배우자의 거주용이라는 식의 설명을 해왔는데 아파트를 분석해보니, 그 기간 동안 전부 산 것이 아니라, 임대를 해준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박영선 후보야말로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