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다.
올해 장기요양보험요율도 지난해 8.51%보다 1.74%포인트 오른 10.25%로 인상됐다.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지난해 9069원에서 1만1273원으로 2204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