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전 부원장보, 징역1년 실형 확정

대법,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
  • 등록 2019-06-10 오전 8:43:33

    수정 2019-06-10 오전 8:43:33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지난 2017년 11월 3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있다. 대법원은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원장보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2016년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57)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가 관여한 부정채용 사례는 2016년 상반기 3명, 하반기 1명 등 총 4명이었다.

1심은 2016년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 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부정채용과 문서 조작 등의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반기 부정채용 1건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금감원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으며, 합격의 기대를 안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던 선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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