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신규 취급하는 개인 대출 계약에 대해 연대 보증을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모든 금전 대부업자, 매입 채권 추심업자, P2P(개인 간) 대출 업체의 자회사인 연계 대부업자 등 대부업체는 내년부터 개인 사업자(자영업자)를 포함한 개인에게 대출해 줄 때 연대 보증을 취급할 수 없다.
법인 대출도 연대 보증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대표이사 및 무한 책임 사원 △최대 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배우자 등을 포함해 합계 지분이 30% 이상인 보유자 중 1명만 연대 보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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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위에 등록한 매입 채권 추심업자는 내년부터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로 맺은 대출 계약 중 연대 보증 조건이 있는 채권을 넘겨주거나 넘겨받을 수 없다. 연대 보증을 선 사람을 상대로 채권 추심이 이뤄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부업계에는 여전히 연대 보증 관행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위원회에 등록한 자산 5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의 연대 보증 대출 취급 건수는 지난 3월 말 현재 119건, 대출 잔액은 8313억원에 이른다.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연대 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 있는 대출 심사 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 사람까지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연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및 대부금융협회 표준 규정 마련을 마치고 연대 보증 폐지 후엔 금융감독원이 이행 상황을 3개월마다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