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부업체도 개인 대출시 연대보증 못 세운다

  • 등록 2018-10-03 오후 12:00:00

    수정 2018-10-03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대부업체가 개인 대출을 해주며 대출자에게 연대 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신규 취급하는 개인 대출 계약에 대해 연대 보증을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모든 금전 대부업자, 매입 채권 추심업자, P2P(개인 간) 대출 업체의 자회사인 연계 대부업자 등 대부업체는 내년부터 개인 사업자(자영업자)를 포함한 개인에게 대출해 줄 때 연대 보증을 취급할 수 없다.

법인 대출도 연대 보증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대표이사 및 무한 책임 사원 △최대 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배우자 등을 포함해 합계 지분이 30% 이상인 보유자 중 1명만 연대 보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담보 대출 등을 취급하면서 법적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거나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이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연대 보증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제3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예·적금에 선순위 채권이 있거나 건물 신축 자금 대출 시 개발 이익을 나눠 갖는 토지 소유자 및 건축자 등이 보증을 서는 사례 등이 해당한다.

자료=금융위원회
기존 대출도 내년 이후 대출 기간 연장, 대출액 증액 등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할 경우 연대 보증을 취급할 수 없다. 기존 대출금은 회수하지 않고 연대 보증 조건만 없애야 한다는 의미다. 대부업체가 대출 회수가 불가피하다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원리금을 상환받아야 한다.

또 금융위에 등록한 매입 채권 추심업자는 내년부터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로 맺은 대출 계약 중 연대 보증 조건이 있는 채권을 넘겨주거나 넘겨받을 수 없다. 연대 보증을 선 사람을 상대로 채권 추심이 이뤄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 당국은 앞서 지난 2008년 은행의 개인 대출 연대 보증을 없앤 것을 시작으로 금융권의 연대 보증 폐지를 확대해 왔다. 2012년 은행의 개인 사업자 대출 연대 보증을 폐지했으며 2013년에는 은행의 법인 대출 시 경영자 연대 보증을 금지하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연대 보증 폐지 규정을 도입했다.

하지만 대부업계에는 여전히 연대 보증 관행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위원회에 등록한 자산 5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의 연대 보증 대출 취급 건수는 지난 3월 말 현재 119건, 대출 잔액은 8313억원에 이른다.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연대 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 있는 대출 심사 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 사람까지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연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및 대부금융협회 표준 규정 마련을 마치고 연대 보증 폐지 후엔 금융감독원이 이행 상황을 3개월마다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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