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해당 불순물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문제가 된 ‘발사르탄’이 함유된 모든 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 후 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에 ‘처방 금지’ 경고 문구가 등록되어 의사가 처방할 수 없어 환자들이 사용하거나 유통되는 것이 원천 차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