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제도 개선사항’을 오는 30일 이후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 신규 공고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LH는 최초 입주자 모집 후 이뤄지는 추가 모집 때 잔여물량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최초 입주자 모집 때 소득기준을 초과한 맞벌이·신혼부부에게 추가 입주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때도 신혼부부에게 종전 거주기간 등 항목(14점 만점) 외에 별도의 추가 배점(3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거주기간과 청약횟수 부족으로 배점 경쟁이 불리한 신혼부부의 점수를 보완하겠다는 게 LH 측 설명이다.
아울러 외국인 배우자와 배우자의 이전 혼인관계 자녀(배우자의 자)도 소득 기준 가구원 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가족 구성원인데도 소득검색대상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아 가구원 수 대비 소득 초과로 퇴거하는 불합리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장충모 LH 주거복지사업처장은 “행복주택 등 젊은 층을 위한 주택 유형의 신규 공급뿐 아니라 기존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넓히고 다자녀·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