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미달' 임대주택에 신혼부부 우선공급된다

LH, 신혼부부·다자녀·다문화가정 위한 '임대주택 지원' 시행
  • 등록 2016-12-26 오전 8:40:00

    수정 2016-12-26 오후 4:27:40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내년부터 임대주택 추가모집에 신혼부부 물량이 우선 배정된다. 기존 거주자가 나가고 재임대하는 물량도 신혼부부에 별도의 추가 배점기준을 부여한다. 다자녀가구에는 중대형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다문화 가구의 임차권 승계 자격도 완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제도 개선사항’을 오는 30일 이후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 신규 공고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LH는 최초 입주자 모집 후 이뤄지는 추가 모집 때 잔여물량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최초 입주자 모집 때 소득기준을 초과한 맞벌이·신혼부부에게 추가 입주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때도 신혼부부에게 종전 거주기간 등 항목(14점 만점) 외에 별도의 추가 배점(3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거주기간과 청약횟수 부족으로 배점 경쟁이 불리한 신혼부부의 점수를 보완하겠다는 게 LH 측 설명이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중대형 물량 배정도 확대된다. LH는 미성년 자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원룸형 등의 물량을 줄이고 모집 주택형 중 가장 큰 주택형 배정을 1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LH는 다자녀 가구에 공급하는 전용 45㎡ 초과 주택형의 우선공급 물량이 620가구에서 1860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외국인 배우자와 배우자의 이전 혼인관계 자녀(배우자의 자)도 소득 기준 가구원 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가족 구성원인데도 소득검색대상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아 가구원 수 대비 소득 초과로 퇴거하는 불합리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또 다문화 가족에서 내국인인 배우자와의 이혼·사망 시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자녀 등 남은 가족에게 임대주택 임차권을 승계하도록 했다. 귀화 전인 외국인배우자와 미성년인 한국 국적 자녀 가구가 임차권을 양도받을 수 없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미성년 한국인 자녀를 계약자로, 외국인 배우자를 법정대리인으로 승계토록 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진 셈이다

장충모 LH 주거복지사업처장은 “행복주택 등 젊은 층을 위한 주택 유형의 신규 공급뿐 아니라 기존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넓히고 다자녀·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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