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채무조정시 공적금융지원부터 안내

  • 등록 2016-12-25 오후 12:00:00

    수정 2016-12-25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저축은행의 빚을 졌다 개인회생을 밟고 있는 이들은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기에 앞서 저리의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적금융지원 제도를 우선적으로 안내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채무조정 진행자의 고금리 대출이 저금리 공적 금융지원제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 거래 고객에 대한 이 같은 안내 강화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의 신규대출 취급시 공적 금융지원제도를 우선 안내해야 하고 안내 여부에 대한 차주의 자필 서명을 포함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격 미달 등으로 공적 금융지원제도에서 대출이 불가하거나 병원비, 학자금 등 긴급 생활자금 대출인 경우에 한해 확인서 징구 없이 대출 취급을 할 수 있게 했다.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햇살론 특례 및 신용회복위원회·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의 지원제도를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 안내키로 했다.

이는 채무조정 진행자가 공적기관에서 운영중인 저리의 금융지원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채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해 이자비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6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한 대출잔액은 2132억원, 차주수는 3만 2420명에 이른다. 전체 평균금리는 21.2% 수준이나, 신용대출(1498억원) 금리는 25.5%~28.5%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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