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외이사 논란’ 이귀남 前 법무부 장관 등 징계 착수

서울변회, 이귀남·김성호 등 조사위 회부
전관 변호사, 퇴직 5년내 관련 기업 겸직 불가
  • 등록 2016-03-30 오전 8:48:59

    수정 2016-03-30 오전 8:48:59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영리법인의 사외이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변호사법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한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

서울변회는 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겸직신청 없이 사외이사로 활동한 전 법무부장관 이귀남(65)·김성호(66)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30일 말했다. 겸직 허가 없는 사외이사 활동으로 조사위에 넘겨진 변호사는 이들이 처음이다.

서울변회는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변호사들의 위법 행위를 시정할 막중할 책임 있다”며 “하지만 이들은 이런 지위를 역임하고도 겸직제한규정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장관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기아자동차와 GS그룹의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 변호사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CJ그룹의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CJ는 이재현 회장이 탈세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준규(61) 전 검찰총장 등 그 외에 겸직허가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들에게 대해서는 경고조치 한 뒤 2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해 관련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만약 유예기간 후에도 겸직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사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변회는 고위 공직자 출신의 변호사들이 사외이사직을 전관예우의 방편으로 이용하기 어렵도록 회칙상 겸직허가 요건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전관 변호사가 5년 내에 자신이 다뤘던 사건과 관련 있는 기업의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 서울변회 회장이 이를 거부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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