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는 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겸직신청 없이 사외이사로 활동한 전 법무부장관 이귀남(65)·김성호(66)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30일 말했다. 겸직 허가 없는 사외이사 활동으로 조사위에 넘겨진 변호사는 이들이 처음이다.
서울변회는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변호사들의 위법 행위를 시정할 막중할 책임 있다”며 “하지만 이들은 이런 지위를 역임하고도 겸직제한규정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변회는 고위 공직자 출신의 변호사들이 사외이사직을 전관예우의 방편으로 이용하기 어렵도록 회칙상 겸직허가 요건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전관 변호사가 5년 내에 자신이 다뤘던 사건과 관련 있는 기업의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 서울변회 회장이 이를 거부할 있다.